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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신청방법 어렵다구요? 이대로만 따라와봐요 건강은 가장 큰 투자이자 재테크

by 여기는 목성 2023. 4. 13.

 

안녕하세요 여기는 목성입니다. 청년 여러분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0대 초 중반에는 이런게 있는 줄도 몰랐고 후반기에는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귀찮아하며 안 받다가 30살이 되어서야 처음 받아봤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강검진 비용 정말 비쌉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을때 꼭 체크해보도록해요.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 흔한 코로나도 안 걸려서 튼튼한 줄로만 알았는데 건강검진 이후로 폐에 이상을 발견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혹시 모를 몸의 이상을 미리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게 가장 큰 투자이자 재테크라는 사실. 그럼 무료로 건강검진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검진을 하게 되는지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만19세~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2023. 신청가능)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2022. 신청가능)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홈페이지 또는 앱 app에 접속합니다.
 신청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3. 건강검진이 가능한 근처 기관을 찾고 예약합니다.
4. 예약한 날짜에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공통 검사항목

 

- 20-30대 건강검진 항목 : 비만, 시각/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폐결핵/흉부 질환 등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단,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2.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 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가.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필수 확인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참고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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