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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출시예정 new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출시예정 정책형 금융상품 살펴보기

by 여기는 목성 2023. 4. 13.

안녕하세요. 여기는 목성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 새로운 청년도약 계좌의 가입대상은 누구인지, 정부기여금 비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여부 등 운영 방향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게요. 

 

 

 

청년도약계좌?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그게 뭔가요?

'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기시 수령 가능한 계좌입니다.

왜..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왜... 출시되는 건가요?

현 (2023 기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오로지 청년들을 위한 올해의 청년도약계좌 예산에는 2,678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하니 지원대상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출시예상시기는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대상, 나는 해당할까?
예전에 각종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능할까? 비슷한 계좌가 있어도 중복가능할까?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지원

-저소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을 동시에 가입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지자체상품 등)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 상품과 연계,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또한 강화합니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은 계속됩니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적용)

 

 


 

 

 

 

 

 

 

 

나는 신청대상 같은데 어디서 신청할 수 있죠?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6월 출시 예정이니 추후 공지가 되면 다시 포스팅해드릴게요. 신청 절차는 가입 신청 후 소득심사를 거쳐 유지심사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가입신청은 2023년 동안 언제든 할 수 있나요?

2023년 6월부터 가입을 개시하고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 완료,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 뭐가 있을까?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여부 결정
-취급기관의 앱 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게 준비 중,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
; 직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23.7-8월경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지?
본인 납입금(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정부 기여금(납입한 금액에 비례)
+금융기관 이자(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정부기여금? 납부금액? 개인소득?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에서 본인의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기관의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면요?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 기준으로만 계속 지원을 받는 건가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에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 소득 현행화(가구원변동-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 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합니다.)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지급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급여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이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 요건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존버하세요.

 

# 혹여나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를 염두에 둔 저의 이전 글을 참고해 보세요.

2023.01.26 - [경제공부] - 5년 동안 5,000만 원 모을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 만드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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