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목성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뜨겁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 최저임금인데요. 올해는 작년부터 유튜브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강민경 씨가 운영 중인 의류브랜드 아비에 무아 직원채용 관련 경력자의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연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또 달라지는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2022년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9,620원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월급을 따져보면 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곱하여 월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연력과 근로시간을 불만하고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사유로 하여 임금을 낮춘 사업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연월일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최저시급하면 항상 따라오는 문제는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 주휴수당 폐지가 화두에 올랐는데 폐지되면 매월 받게 되는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최저임금법 잘 알아두시고 근로자도, 사업자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얼굴 구길 일 없이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베풀수록 더 아름다워진다고 하죠! 나부터 누군가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약간의 친절을 베푼다면 다시 돌고 돌아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귀여운 토끼들의 기운을 받아 새해 모두 행운 가득,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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